한방 첩약 건강보험 혜택 확대...추가된 질환은?

김주미 2024. 4.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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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여러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1단계 사업에 비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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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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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여러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1단계 사업에 비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기존의 질환에 더해 알레르기성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해 총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대상 연령 범위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다.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세분화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됐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10일 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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