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제 활성화 ‘셔틀버스 조례’ 잇따라

조미령 2024. 4.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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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계절의 여왕인 5월, 다음 달부터 경남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자치단체마다 지역 축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해 군항제 기간 주말 관람객에게 제공된 무료 셔틀버스.

나흘 동안 3개 노선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모두 7만 6천 명입니다.

축제장 외곽인 진해 웅천초등학교 분교와 창원 공단로, 두산 볼보로 3곳의 임시주차장을 연결해, 차량 정체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장현숙/창원시 버스운영과장 :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임시주차장에 주차해 진해 도심에는 차량 진입이 감소돼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에 기여했다고…."]

투입된 예산은 2억 천만 원, 창원시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필요한 이윱니다.

[강창오/밀양시의원 : "2022년 안동 탈춤축제에서 무료로 조례 근거 없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근거 법령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게…."]

김해시의회와 밀양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가야 문화축제와 진영 단감축제 등에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밀양시의회도 다음 달 아리랑 축제 기간 무료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든 경남의 시·군은 모두 14곳,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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