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허리디스크·기능성 소화불량…한약재 ‘첩약’도 건보 적용
각각 20일분까지 보험 혜택
앞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을 더해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늘어난다. 우선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도 포함된다. 1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10일분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 50%로 책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 차등 산정한다.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10일 치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4만~8만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대상 질환, 건강보험 적용 일수,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다.
시범사업인 만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 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김호중, 인권보호 못받아” 고 이선균까지 언급, 경찰 맹비판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재학생 존 양도”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까지 등장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