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으라니 ‘후~’ 입김… 제 발로 경찰서 간 만취 운전자, 왜?
문지연 기자 2024. 4. 28. 21:21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제 발로 검거됐다.
이 황당한 일은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발생했다. 28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승용차 한 대가 경찰서 정문 앞에 천천히 등장한다. 이어 어설프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겨우 경찰서 안 주차 구역에 비스듬히 차를 세운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남성 A씨는 경찰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에게 다가간다. 그리고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가 주차하기 전부터 해당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찾아온 A씨 얼굴이 붉게 상기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관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술은 무슨 술이냐”며 잡아뗐지만, 경찰관은 재차 “후 불어 보시라”며 가까이 다가갔다. A씨는 경찰관 얼굴을 바라본 채로 ‘후’하는 짧은 입김을 불었고, 술 냄새임을 확신한 경찰관은 즉시 차 열쇠를 넘겨받았다.
A씨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안전계와 지구대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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