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김단비 2024. 4.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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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정 도로가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처럼 쓰이다 보니 재산권과 통행권을 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년 사이 민원이 9백 건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0년 넘게 골목길로 사용해 왔던 곳에 철제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

통행이 자유롭던 길 폭은 60cm까지 좁아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

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철조망이 세워졌습니다.

차량까지 드나들 수 있었던 골목길에 이렇게 울타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그전에는 차가 마당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두 곳 모두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900건에 달했습니다.

이마저도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일 뿐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간 소송 등 사법적 해결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도 적을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다는 해줄 수 없고, 진짜로 이게 공공용으로 여러 사람, 다수가 사용을 해서‥"

'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시간적 지출과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박찬호/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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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찬호/여수

김단비 기자(rain@y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31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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