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없이 달리는 통학차량‥세림이법 유명무실

조민희 2024. 4.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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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어른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통학차량이 어른 동승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굣길, 세림이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차하던 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입니다.

기사는 목덜미를 감싸 쥐고 놀란 승객은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뒤따르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애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뒤를 보다가 '조용히 해라' 하면서 뒤로 잠시 한 눈 팔다가 (들이받은 거죠.)"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며 통학차량엔 운전기사와 어른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승합차 안에는 어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적발된 태권도장 사범 (음성변조)] "이번에 사고가 났죠.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적발되신 거네요.> 그렇죠. 경찰에서 하는 쪽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

다른 통학차량들은 어떨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해운대구 하굣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혼자 올라탑니다.

그대로 자동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일반 학원 교사 (음성변조)] "(동승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2인 1조는 맞는데, 안에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같이 가는 게 맞긴 한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고, 혼자 내린 아이는 건물로 뛰어 올라갑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2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승자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 단 3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뿐입니다.

세 살이던 세림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마련된 '세림이법',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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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현진/부산

조민희 기자(lilac@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31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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