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4세 넘어도 가능…몇 세까지?

김경림 2024. 4.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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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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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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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를 포함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한 5만5000원권 두 종류다.

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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