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성립률 역대 최고… “관련법 제정 시급”
피해 회복·사법비용 절감 등 효과
대상 확대·법적 효력 확보 목소리
의사 A씨는 의료사고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내시경 검사를 하며 마취약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것. 유족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고,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국피해자학회와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춘계 학술 대회·인권 전문 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해 형사조정 처리 건수(5만9243건) 대비 성립 건수(3만6935건) 비율인 성립률이 6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재산 범죄 고소 사건, 명예훼손·의료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2007년 8월 검찰이 시행한 뒤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돼 법제화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였다.

차 검사는 “검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독립적 상설 기구인 형사조정센터를 설립하고 형사조정법을 제정해 형사조정 기구의 구성·운영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정 위원은 “사건이 조기에 종결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형사조정센터 설치와 형사조정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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