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직격탄' 2금융권 감독 수위 높인다 [연체율 관리 비상 걸린 2금융]

이승연 2024. 4. 28.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각각 2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전담 관리하는 상호금융팀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대출 연체율 7%대로 급증
범부처 '상호금융팀' 29일 출범
신협·농협까지 건전성 밀착 관리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캠코, 각각 2000억 매입 추진도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각각 2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전담 관리하는 상호금융팀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오른 데다 올 들어서도 7~8%까지 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7%대 중반으로 올 들어서만 2%p 넘게 상승했다.

■"소방수 필요" 캠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NPL 4000억원 매입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2000억원 매입을 두고 캠코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방법에는 매각이 있고 상각이 있는데 매각과 관련해 2000억원 정도 덜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 기관(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과 캠코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호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12년 만에 가장 큰 폭(3.14%p)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 1·4분기 기준으로는 7~8%로 뛴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1월 6%대, 2월엔 7%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엔 7%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캠코가 NPL을 직접 매입하는 것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여 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이 집계되는 만큼 이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협력 '상호금융팀' 신설

신협·농협·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이 29일 본격 출범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만들어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이 다른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으로 규제 차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