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김현아 2024. 4.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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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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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허위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하는 독특한 국가
방심위 인터넷 콘텐츠 심의제도 개선안하면 중복 규제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

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

국감서도 이슈화

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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