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연금개혁 … 당초 '소득파' 많았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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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드러난 '시민단' 논란
소득보장 주장한 시민대표가
재정안정보다 15%P 많아
균형 잃은 상태서 최종 결정
'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

국민연금 공론 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 중 애초부터 연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보장 강화 개혁'을 지지했던 시민은 245명(49%)에 달했다. 반면 '재정안정 집중 개혁' 입장은 172명(34.4%)에 그쳤다. 나머지 83명(16.6%)은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에서 500명을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 측을 재정안정보다 73명(14.6%포인트) 많게 구성한 것이다.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구성 비율은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한쪽 입장을 지지한 이들이 많으면 최종 응답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연금 재정안정 추구)은 42.6%에 그쳤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 발표를 포함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 전 과정에서 대표단 구성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 자문단 내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됐다고 한다. 자문단 소속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표본 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 만큼 공론화 최종 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애초에 많았던)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안정 측은 최초 구성 때는 34.4%였지만 마지막 개혁안 선택에서는 42.6%로 8.2%포인트 늘었다. 소득보장 측 증가율인 7.0%포인트(49.0%→56.0%)보다 오히려 높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더 큰 설득력을 얻은 것이 재정안정론이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종 설문 문항이 대표단 선택에 혼란을 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 설문 문항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에 대해 "노후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보장안 선택 시 향후 70년간 누적 기금 적자는 현행 제도 때보다 702조4000억원 증가한다. 재정안정안은 1970조원 줄어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1안(소득보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공론화위 내부에서도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은 △두 개혁안 질문에서 문장 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순서가 다르고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과 달리 보험료율 조정 속도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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