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억 찾아줬더니 …'먹튀'한 북한 주민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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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부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한 경우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는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 측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해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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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던 부친 사망하자
한국로펌 통해 상속소송 진행
승소후 수임료 못준다며 돌변
대법 "소송대리 보수 줘야"

북한 주민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부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한 경우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는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 측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해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이자 피고 신분인 북한 주민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 형제는 남한에 사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2년 3월 사망하자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주장하기로 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 2016년 A법무법인과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 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법무법인이 분쟁을 해결하면 총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약정에 포함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2019년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이들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A법무법인에 성공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제15조는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 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이들 형제를 상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보수 약정은 물론 위임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형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따로 무보수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양측 간에 묵시적으로 '사건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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