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폭' 특별단속…"발본색원될 때까지"

김미루 기자 2024. 4. 28.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을 편성하고 시도경찰청에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두는 등 단속과 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나 폭력뿐 아니라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음성화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건설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을 편성하고 시도경찰청에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두는 등 단속과 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4829명을 검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