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약 건강 보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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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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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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