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폐지조례안 두고 반발 이어져

고희진 기자 2024. 4.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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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서사원 폐지 조례안 통과
교육감 ‘천막농성’, 시민사회 “의회 폭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28일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72시간 천막 농성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농성장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성 중인 조희연 교육감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은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항의했지만 폐지 조례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로 인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는 성명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 폐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이 종료돼 폐지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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