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 한방 첩약 최소 4만원대… 29일부터 건보 적용 확대 [오늘의 정책 이슈]

조희연 2024. 4.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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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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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탕기.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6개 질환으로 늘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기존에는 65세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전연령대로 확대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외에도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20일분까지로 늘렸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지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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