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권리 양극화?…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 유급휴가 정규직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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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4%와 41.5%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유급 휴일 비율 감소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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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이날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4%와 41.5%였다. 반면 정규직 직장인은 81.8%였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와 별개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1분기엔 전체 응답자 중 69%가 유급 휴일을 보냈지만, 올해 1분기는 65.7%로 3.3%p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유급 휴일 비율 감소 폭이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 비율이 전년 1분기 대비 11.7%p 감소한 41.4%였다. 비정규직은 6.8%p 감소한 41.5%였다.
하지만 300인 이상이나 정규직의 경우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직장 갑질 119 관계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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