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6년만에 망 중립성 복원… "韓 영향은 제한적"

김나인 2024. 4.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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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규제도입 여파 주목
규제 내 사용대가 관계 제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FCC 공식 홈페이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행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폐지됐던 망 중립성 규정을 6년 만에 복원했다. 망 사용료 논쟁이 뜨거운 국내에서도 관심이 큰 가운데,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해 온 만큼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FC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망중립성 규제 복원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해 3대 2로 가결시켰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를 비롯한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 차단이나 조절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결정은 망 중립성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ISP의 통신망 제공 서비스를 현행 통신법상 '타이틀1'에서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타이틀2에 속하면, 망을 보유한 것 자체를 우월적인 지위로 판단해 엄격하게 규제한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광대역이 100% 보급돼야 하며,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5만여 건의 의견이 FCC에 제출됐고, 이번에 표결이 이뤄졌다. 복원된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민주당과 CP(콘텐츠 제공업체) 진영들은 망 중립성 규정이 없으면, ISP가 웹사이트와 소비자에게 인터넷 추가 요금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터넷 접근 권한이 ISP에 쏠리면 그들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규정 복원으로 망 중립성 논쟁이 또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반대 여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은 "망 중립성 규정이 없어서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규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은 더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은 지난 2015년에 망 중립성 규제가 도입된 이후 EU(유럽연합)에서도 규제 도입에 영향을 준 만큼 전세계적으로 여파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정의 경우 이미 시행됐던 내용에서 더 나아간 점은 없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최근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유럽에서도 빅테크 독점 문제에 더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영국 오프콤은 지난해 10월 ISP의 트래픽 관리 규정을 완화하고 제로레이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한 '망 중립성 검토'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ISP와 CP간 망 사용료 분쟁이 첨예했던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복원이 망 사용대가 이슈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FCC는 기업간 '망 상호연결'과 이에 대한 대가지불 관계는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망 중립성 규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다.

한국은 이미 관련 내용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망 중립성 규제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통신산업의 양면 시장 특성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망 중립성 관련 논의의 장이 이번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계기로 열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망 이용대가 이슈는 이와 별개인 만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유럽 등에서는 오히려 최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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