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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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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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도…휴일근무 가산수당 제외에 '울상'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대전 중구의 한 5인 미만 식당에서 근무하는 오 모(34) 씨는 "근로자의 날과 같은 공휴일은 평소보다 매출이 더 늘어난다. 근로자의 날에 쉬면 업주 입장에선 손해인 셈"이라며 "직원들도 부족해 쉽사리 쉴 수도 없으며, 일했다고 추가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근로자의 날 쉽게 쉴 수 없는 상황은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다.
택배 기사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전 서구의 택배기사 이 모(50) 씨는 "오랫동안 택배 일을 해봤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적은 없다. 하루라도 쉬면 물량이 쌓이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택배 배송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해당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휴일근무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내세웠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노동관계법령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선 노사 분쟁과 경직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포괄적 개념의 노동 법률로, 다원화되고 있는 경영 상황에서 유연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계약 방식 표준화 내용을 강화해서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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