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음주운전 등 의원 징계 건 다음 회기로…후반기 논의 시 비난 직면

이정민 기자 2024. 4.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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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폐회한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6월 정례회에서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책임을 돌린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국민의힘 A·B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지난 16~26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내 열지 않았다. 윤리특위가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과거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의결 사례가 없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기재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B의원의 경우 윤리특위 심의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비회기 기간에 열리지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 논의는 제375회 정례회(6월11~27일)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1기 윤리특위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375회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간다. 더욱이 후반기 출범의 시작점인 제376회(8월8~20일) 임시회에선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이라는 큰 행사가 예정된 만큼 이번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한 제2기 윤리특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의회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리특위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다면 ‘도민 여론 무시’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윤태길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하남1)은 “위원들과 상의를 진행해 가급적이면 6월 정례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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