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초1·2 즐거운 생활서 체육 분리…국교위 잡음

김경희 기자 2024. 4.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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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40여년 만에 수립·변경
일부 위원들 “졸속 결정” 비판
현장 의견 수렴·전문위 토론 지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목인 '즐거운생활' 내 신체활동 영역이 체육 교과로 분리된다. 사실상 통합 운영 체계를 유지해오던 1982년 이후 40여년 만의 일인데, 이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초 1~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을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비만 및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국교위에 상정을 요구한 안건이 이날 통과된 것이다.

즐거운생활은 음악과 미술, 신체활동 3개 교과를 통합한 것으로 1982년 4차교육과정 당시 각각의 교과의 수업시수가 통합운영되면서 사실상 통합체계를 유지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89년 해당 교과가 통합된 즐거운생활 체계가 유지돼 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에 참석한 위원 17명의 투표로 처리됐다. 당시 4시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한 투표는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 4명 등으로 그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위원 4명이 결원했고, 1명이 없는 조건에서 찬반투표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국교위원은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전문위원회의 토론이 없었고, 통합교과 체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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