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깝죽거릴게요"..유명 래퍼, 길거리서 '싸움 생중계' 후 후배에 사과영상 강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쇼미더머니 #래퍼 #싸움생중계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