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근로·안전 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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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근로·안전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충청권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근로환경 악화 등 근로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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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5만 명, 10명 중 3명 근로…도소매업·음식점 위주
1-4인 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노출…충청권 산재 33% 차지
근로기준법도 미비…직장인 다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근로·안전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충청권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근로환경 악화 등 근로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7만 441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내 전체 사업장(66만 1475곳) 중 87%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충청권 5인 미만 사업장 중 도매·소매업이 14만 277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이 9만 762곳으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는 84만 6653명으로 전체 종사자(278만 4747명) 중 30.4%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역 내 사업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충청권(지방고용노동청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총 1만 3247명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자는 4361명으로 33%를 차지했다.
충청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528명에서 2019년 4027명으로 증가했고, 2021년엔 4301명, 2022년 4361명까지 늘어났다. 4년 사이 24.6%가량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으며, 노동시간 제한에서도 제한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7.7%가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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