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여야 이견 없다면서…21대 국회 막판 처리?

전종휘 기자 2024. 4.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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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우선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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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통과 여부 관심
5월31일 국회 끝나면 ‘처음부터’
게티이미지뱅크

21대 국회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 절차를 밟아야해 빨라야 올 연말에나 시행될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은 크게 3개다. 우선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녀가 8살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2살까지로 늘리고, 사용 기간도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은 때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정부가 절반만 휴가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체 기간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다.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임신 36주 이전에도 조산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들 개정안은 나란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된 상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행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형태로 잇따라 발의됐지만, 첫 발도 떼지 않은 상태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환노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은 없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이수진 의원은 “모성보호 3법이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실 쪽은 “21대 국회 막판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 82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 255억원 등을 반영해 둔 상태다.

만약 21대 국회서 불발되면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음 국회에서 새로 상임위를 꾸려 다시 법안 상정 등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은 물론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40일) 등도 거쳐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고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위해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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