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 대화 녹음해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