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사비 발라 암치유’…사이비 의술 벌인 80대

김규태 기자 2024. 4.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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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치료해주겠다'며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환자 몸에 바르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타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 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2000만 원을 받았다.

전 씨는 다른 암환자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 원과 8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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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 이후 환자들 사망하기도
와사비. 게티이미지뱅크

‘암을 치료해주겠다’며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환자 몸에 바르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타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8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 씨에게 접근해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 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 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2000만 원을 받았다.

전 씨는 다른 암환자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 원과 8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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