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4세에서 39세로 확대

이정민 기자 2024. 4.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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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일반권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만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오는 7월 이후 할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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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할인 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반권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만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오는 7월 이후 할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 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로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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