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전까지는 혜택 주자”…교통카드 할인 대상 확 늘린다는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4.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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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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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대상에 포함된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지난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이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를 포함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한 5만5000원권 두 종류다.

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로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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