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학원 실장 더 잘 따라"…자녀 학원 방화 시도 50대 징역 3년

한송학 기자 2024. 4.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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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신보다 학원 실장을 더 따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실장과 다툼 중 학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녀가 자신보다 다니는 학원의 실장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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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자녀가 자신보다 학원 실장을 더 따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실장과 다툼 중 학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녀가 자신보다 다니는 학원의 실장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다. A씨는 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합의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이를 거부했으며 A씨는 B씨가 합의 거부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강해졌다.

지난해 9월 15일에는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 정도를 페트병에 구입해 학원을 찾아갔으며 B씨와 말다툼 중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붙였다. B씨는 소화기로 불을 꺼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크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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