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면 끝.. 교통유발부담금 '껑충', 체납액도 '눈덩이'

제주방송 신동원 2024. 4.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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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대폭 감면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상의 코로나 종식으로 본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부과액이 대폭 뛰었습니다.

코로나19 감면 혜택(50%)이 적용된 2020년과 2021년엔 연간 3,900만 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감면 혜택이 줄어든 2022년(50%→21.36%)에 9,5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고, 감면 혜택이 없어진 지난해엔 4억 2,800만 원(올해 4월 12일 기준)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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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대폭 감면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상의 코로나 종식으로 본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부과액이 대폭 뛰었습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4,038건에 53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3,744건·35억 9,100여만 원)과 비교해 액수로 48.4% 증가한 수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3,302건·21억 3,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체납액도 크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 감면 혜택(50%)이 적용된 2020년과 2021년엔 연간 3,900만 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감면 혜택이 줄어든 2022년(50%→21.36%)에 9,5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고, 감면 혜택이 없어진 지난해엔 4억 2,800만 원(올해 4월 12일 기준)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행정 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감금 감면 조치가 해제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달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을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등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제주에선 대표적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나 제주월드컵경기장 등이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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