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험로…여야 정쟁에 빈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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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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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땐 여권 인사 이탈표가 관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보이콧 전략에 더해 내부 표 단속에 나서는 등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가 임기 마지막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향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22대 국회도 제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재논의한다.
당장 민주당이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
본회의 개최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본회의 표결 불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강행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밟는 법안들은 180석가량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과 4·10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여권 인사들 중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현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는데, 21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여당 의원이 5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불가론'을 내세우며 내부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10여장짜리 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들이 5월 임시국회 파행 등으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화약고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거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재차 꺼내든다면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21대 국회 수순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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