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쉬지도 못 한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쉴 권리' 박탈

김지현 기자 2024. 4.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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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81.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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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극화. 연합뉴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에 달했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 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분기(48.3%)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응답자 중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로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81.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 벌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다.

조사 결과 고용 불안정, 소규모 회사,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

또 이들은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사측 임원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며, 직원 모두에게 공휴일 연차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1년 연차 15개 중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을 공용연차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토록 한 사업장도 있었다.

선거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 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 처리를 안 해준다고 했다"며 "사전투표랑 본 선거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바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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