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냐”
법조계 “계획 했어도 실행했어야 배임”
“경영권 찬탈 불가능 구조” 지적도…
‘증거 확보’ 관건…계약서 유출 여부도 수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담겼고, 이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탈취) 승낙인가”라며 “방시혁의 카톡을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대표가 공개한 방시혁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에스파 밟을 수 있죠?”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모의만으론 처벌 어려워”
최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법조계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영권 뺏기 어려워…계약서 유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박훈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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