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유급휴가 못쓴다"

김동식 기자 2024. 4.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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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규모 작을수록 '쉴 권리' 박탈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직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5∼30인 미만 40.6% ▲30∼300인 미만 23.0% ▲300인 이상 1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장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 비율이 줄어들었다.

직장갑질 119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한 A씨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B씨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면서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C씨는 “사측에서 갑자기 빨간날 출근을 시켜놓고 연차를 1개만 더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으며 D씨는 “사전투표일이 있다고 선거 당일 출근해도 특근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사전 투표와 본 선거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지속적 심화 속에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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