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부부 출산 땐 매달 30만원 주거비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최대 7억원, 월세 268만원 이하 물건만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 3000원, 수도권은 100만 8000원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진호, ♥아내 얼굴 드디어 공개…“여자가 너무 아까워”
- 기안84, 방송서 대형 사고…실제 ‘흡연’ 했다
- “축구협회장 맡아달라” 지지자 요청에…홍준표 대답
-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에 상간 소송 ‘패소’…이유는
- “개저씨들” 작심한 민희진, SNS에 올린 사진…사람들 환호했다
- “팔이 안 올라가”…DJ DOC 이하늘 안타까운 근황
- ‘길거리 맞짱 생중계’한 래퍼, 폭행·마약 혐의로 징역형
- “아가씨로 일한지 3개월”…日유흥업소에 K팝 아이돌 ‘충격’
- ‘사기 의혹’ 작곡가 유재환 “고의 아니지만 죄송하다”
- “와사비로 암 고칠 수 있다”…벼랑 끝 환자 사기 친 8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