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근로자의날? 연차 쓰라니”.. “쉴 권리, 무엇?”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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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로자의날' 등,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한 고용상태이거나 직장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에 종사할 수록 공휴일 유급휴가 혜택을 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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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vs 비정규직.. ‘공휴일 쉴 권리’
격차 2배 수준.. “상대적 박탈감 심화”
유급휴일 줄어.. “개인 연차 차감까지”


#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 날’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직장인 A씨)

# “(사측에서) 1년 연차가 15일인데, ‘근로자의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하고 이날들을 뺀 나머지만 연차로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직장인 B씨)

SNS를 통해 직장갑질 119측에 들어온, 말로만 ‘빨간 날’에 그친 기업 내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의날’ 등, 흔히 ‘빨간 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가 10명 중에 6명꼴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불안한 고용상태이거나 직장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에 종사할 수록 공휴일 유급휴가 혜택을 덜 받아 ‘양극화’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쉴 권리’를 누리는 정도는 2배까지 격차를 보였는데,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이같은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업은 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같은 ‘빨간 날’에 쉬는 걸 연차에서 빼는건 불법입니다. 명절이나 일요일, 어린이날과 근로자의날 등 법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날들은 근로기준법상 돈을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빨간 날 유급휴가’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를 공개한데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1분기 69%에서 올해 1분기 65.6%로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또 직장에서 지위가 낮고 임금이 적을 수록 ‘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81.8%가 ‘쉴 권리’를 누린 반면, 비정규직은 41.5%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응답자에선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81.4%)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86%)의 경우 대부분 ‘빨간날 쉴 수 있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사무직(85.6%)·상위 관리자(78.1%) 그리고 비사무직(45.8%)·일반사원(45.5%)과 차이도 컸습니다.

이렇듯 적게는 3명 중 1명 꼴로, 응답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비조합원(62.8%)은 조합원(84.8%)보다 또 여성(60.1%)이 남성(69.9%)보다, 교대제 근무자(68.4%)가 비교대제 근무자(51.3%)보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쉬기 어렵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150만 원 미만(-18.8%p)인 근로자의 경우, 빨간날 유급휴가 응답이 지난해 1분기 50.5%에서 올해 31.7%로 1년 만에 18.8%p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11.7%p), 비사무직(-8.8%p), 일반사원(-8.3%p), 비정규직(-6.8%p) 근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급휴가 응답 감소 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정규직, 사무직, 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 폭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상위관리자급(-5.2%p)은 오차범위 이상 응답률이 낮아졌지만 일반사원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 119 측은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히나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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