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김영희 2024. 4.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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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을 조제할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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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처방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을 조제할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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