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불승인한 정부…"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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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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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직자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등록에 관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연구소는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라며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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