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구례·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 설치”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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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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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회의
정부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구례군과 서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열었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2026년부터 시행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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