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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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첩약(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었던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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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2개 질환·각 20일까지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첩약(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었던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련 첩약은 65살 이상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형은 액상형태로,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난다. 기관은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했다. 환자 1명이 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범위·기간도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나,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조사했더니 환자 1인당 첩약 비용이 비급여 첩약보다 8만4860원 줄었다고 밝혔다.
첩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5955곳을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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