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비염·소화불량까지 한방첩약 급여...4~8만원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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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한다.
기간 역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의 첩약 처방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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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한다. 디스크와 비염, 소화불량 등 환자가 많은 질환도 추가되는 등 환자들이 적용받는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2단계에선 대상 질환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종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종에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3종이 새로 추가된다. 특히,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적용 대상을 전 연령으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한다. 대상 기관은 기존의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기간 역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의 첩약 처방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 수가도 늘었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종전엔 일괄 50% 수준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 1인당 10일간 4~8만원대를 부담하면 첩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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