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부담 없게…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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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교육 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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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교육 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그날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다"며 "사업장에 설명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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