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곰 사육 금지…협력방안 논의 민관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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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곰 사육과 웅담 채취 금지를 앞두고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29일 오후 개최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한 개정 야생동물법에 맞춘 하위법령 제정 방안이 논의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하고자 2025년까지 완공될 보호시설 추진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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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26년 곰 사육과 웅담 채취 금지를 앞두고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29일 오후 개최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사육곰협회,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시민단체, 사육 곰 보호시설이 조성될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한 개정 야생동물법에 맞춘 하위법령 제정 방안이 논의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하고자 2025년까지 완공될 보호시설 추진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곰은 197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라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러나 한국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용했고 이후 사육 곰 문제가 40여년간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농가는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고 이에 필요한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육 곰은 320여마리, 이 가운데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은 280여마리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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