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확장…만 39세까지

하승연 2024. 4.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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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19~39세로 확대한다.

28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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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19~39세로 확대
서울시가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19~39세로 확대한다.

28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에 서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로 판매 약 7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기록했다.

청년인 경우에는 월 7000원(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새로 혜택이 적용되는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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