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규제 복원…한국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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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6년만에 복원했다.
미국 망중립성 규제에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데다, 한국은 이미 가이드라인 형태로 망중립성을 규제하고 있어 국내 시장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통신사(ISP)와 콘텐츠기업(CP)은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왔지만,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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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6년만에 복원했다. 미국 망중립성 규제에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데다, 한국은 이미 가이드라인 형태로 망중립성을 규제하고 있어 국내 시장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FCC는 25일(현지시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를 '타이틀2(커먼캐리어)'로 전환하는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트래픽을 콘텐츠 종류 또는 급행료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가 타이틀2에 속하게 되면 FCC의 강력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특정 데이터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하거나, 고품질 급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트래픽 관리에 대한 투명성도 유지해야 한다.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규제형태로 도입 이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데 이어 6년만이다.
한국의 통신사(ISP)와 콘텐츠기업(CP)은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왔지만,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트래픽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차단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 FCC는 기업간 망 상호연결과 대가지불 등 인터넷 제공에 대한 관계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통신전문가는 “미국에서 벌어진 망 중립성 복원은 FCC가 인터넷 규제권한을 복원하는 관할권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며 “망 중립성은 이념화된 문제로 정권 교체시에는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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