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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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 2천∼6만 5천 원) 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천∼5만 8천 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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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 2천∼6만 5천 원) 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천∼5만 8천 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천 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권종은 따릉이를 포함한 5만 8천원 권과 미포함한 5만 5천 원권 두 종류입니다.
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합니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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