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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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봄철에 성행하는 불법 어업으로 다양한 어종이 번식, 성장하지 못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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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봄철에 성행하는 불법 어업으로 다양한 어종이 번식, 성장하지 못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불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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