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로 확대

김명희 2024. 4.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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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만35세~39세 청년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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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1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만35세~39세 청년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 6월 30일 이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해,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확대 관련 제도 설명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 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 5000원권 두 종류로 제공된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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