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내연남 재산 노리고 냉동 배아로 출산한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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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출산해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렁 씨는 내연남 원씨의 사망 이후 그의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렁씨는 원씨의 본처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부동산·보험금·회사 지분 등 원씨가 남긴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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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중국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출산해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렁 씨는 내연남 원씨의 사망 이후 그의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렁씨의 내연남 원씨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렁씨는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고 그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렁씨는 원씨의 본처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부동산·보험금·회사 지분 등 원씨가 남긴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원씨가 아들의 친부이기 때문에 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렁씨가 원씨의 정자로 배아를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가지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변호사 펑 친쥐안은 SCMP 인터뷰에서 “2021년 제정된 중국 민법은 태아의 상속과 증여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도 같은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황더하오도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받는 건 합법이긴 하지만, 냉동 배아의 주인이 이를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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