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물작용제·독소 보안관리 지침' 제정

김동규 2024.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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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폐기 등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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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폐기 등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안관리 책임자의 직무·책임에 관한 사항, 취급시설의 보안과 취급·기록·운반 관리 방법, 기관보안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와 방법이 규정됐다.

산업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물작용제와 독소 취급 현장은 관리 매뉴얼 부재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체계적으로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현장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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